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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탁등록보존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4.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④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⑤ 정부는 제3항의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 및 제4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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