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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 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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