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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5(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및 인증 취소 결과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인증을 신청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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