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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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