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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2.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의 수량

3.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4. 연구책임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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