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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17 (Matters Subject to Report of Changes of Human Material Banks)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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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유래물은행의 소재지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bank;뱅크

2. 기관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기관의 명칭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4.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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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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