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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21 (Genetic Testing of Embryos or Fetuses)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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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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