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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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