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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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