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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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