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듣기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