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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공동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 등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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