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