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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기관명, 신청 업무범위를 포함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수행실적 등 일반현황 설명서

5.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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