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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목개정 2019.7.16]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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