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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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