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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97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3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1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1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51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생활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명의는 생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직원은 생활체육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