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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26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4호,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호나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5조의2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7조의2제3항, 제37조의6제1항ㆍ제3항, 제37조의7제3항제1호, 제37조의8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4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5제2항, 제37조의8제1항, 제37조의10제2항 및 제37조의11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37조의7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데이터처

별표 1 제2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95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부칙 <제35095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6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0호,2021.12.31>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관한 자료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412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