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