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