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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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