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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11 (Prohibi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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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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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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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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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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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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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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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8.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ban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orf포 thatð댓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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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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