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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위반사실 공표)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0 (Publication of Vio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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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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