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12 (Applicants for Registration, etc.)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each이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