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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29 (Matters to Be Stated on Bonds)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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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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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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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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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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