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3절 임원과 직원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