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3절 임원과 직원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