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