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6절 재무 및 회계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