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자금의 차입)듣기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