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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목개정 2019.11.26]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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