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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1절 통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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