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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1절 통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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