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