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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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