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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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