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