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