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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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