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7-2 (Training of Convergence Medicine Professionals)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implement measures to support and promote the training of convergence medicine professionals.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 The University Hospital may train convergence medicine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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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