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6.12>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6.12>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