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