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