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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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