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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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