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본조신설 2019.12.24][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5로 이동 <2019.12.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