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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본조신설 2019.12.24][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5로 이동 <2019.12.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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