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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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