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