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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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