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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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